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유00씨는 작년 5월 1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심부름센터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알렸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한00씨는 또 작년 8월~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또한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